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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3고단1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8. 22:2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D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와 사고가 날 뻔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운전 똑바로 하이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승합차를 피해자의 쏘렌토 승용차 앞에 정차시켜 가로막은 다음 위 승합차 안에 있던 흉기인 망치를 들고 나와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들고 있던 망치를 피해자에게 빼앗기게 되자, 위 승합차 안에 있던 물이 반쯤 담긴 1.5L 플라스틱 우유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망치를 빼앗기자 다시 우유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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