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노553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J 피고인 J는 AT, BP, BM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J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P 1) 사실오인 피고인 P은 AT과 범행을 공모한바 없고, AT이 재무제표를 위조하였음을 알지 못하여 기망의 고의도 없으며, 대출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 P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J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T, BP, BM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