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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07 2013고단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0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옥천군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던 중,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진입로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 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우측에는 주택건물이 있어 전방 시야가 좁고 도로에서 90도로 휘어진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거지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입로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진입로 가운데 부근에서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고 있던 피해자 G(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3. 7. 17. 11:05경 대전광역시 서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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