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8: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96에 있는 관양사거리 도로를 평촌 쪽에서 인덕원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K7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던 자전거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적 경골 고평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CD
1.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