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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31 2012고단11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15:30경 업무로써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구미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동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금고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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