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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16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8에 있는 홍일약국 앞길을 제물포로 갓길에서 우회전하여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약 1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물포로 갓길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해 들어오는 차량들과 목동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합류하는 장소이고,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자전거가 바닥에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실조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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