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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2.04 2014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장계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마량면 쪽에서 강진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황색실선인 편도 1차로이고 왼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번호 불상의 차량을 만연히 앞지르기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다마스 승용차의 정면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오른쪽 앞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포함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합과 동시에,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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