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2:50 경 광주 광산구 본 동로에 있는 동호 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본 양 남동마을 쪽에서 본 양 농협 동호 지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ㆍ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남, 80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 02:40 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