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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0 2018고단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2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대천역 쪽에서 대천해 수욕 장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4 세) 이 운전하는 F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5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보령시 명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5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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