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21: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백석 브라운 스톤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성성 지하 차도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30세) 운전의 F K7 승용 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H(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21:23 경 천안시 서 북구 직 산읍 삼은 리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