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 가마터 길 제 2 경인 고속도로 신 천 IC 램프( 인천방향 )를 시 흥 방면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으로 우측으로 굽어 진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형태에 따라 조향 및 제동 장지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중앙 분리대를 넘어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50 세, 여) 운전의 D 짚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4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5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