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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7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6. 11. 12. 01:10 경 서울 강남구 청담공원 사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천 주유소 방향에서 청담공원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교통신 호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와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타박상을, 피해자 I(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2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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