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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5.12 2016고단2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0. 02:5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가방을 옆자리에 두고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과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10. 24. 18: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656, 도봉 구청 1 층에 설치된 과학 축전 운영본부에 이르러, F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 인은 운영본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신분증, 보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빈 폴 지갑 1개를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8:06 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등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J)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12,400원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삼각 김밥 등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4. 18:14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디스 아프리카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인 성명 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체크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한 다음, 즉석에서 디스 아프리카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4. 19:42 경 서울 도봉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위 2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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