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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19 2017고정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31. 05:00 경부터 06:00 경 사이에 남원시 C에 있는 ‘D 찜질 방 ’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면서 옆에 놓아둔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우체국 체크카드 1매, 로또 3 장 및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3. 31. 14:20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70에 있는 전주버스 터미널 매표소에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행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매표소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훔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시가 15,000원 상당의 승차권 1매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22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 삼각 김밥 2개, 자몽 주스 1개 및 통닭 다리 버거 1개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위 편의점 점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훔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시가 합계 48,300원 상당 인 위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도합 63,3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압수된 다 드림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증 제 1호), 나눔 로또 3매( 증 제 2호), ‘ 디스’ 담배 한 보루( 증 제 3호) 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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