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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58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6. 01:28 경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2609 건 물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의 발 옆에 떨어져 있던 그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폰 1개와 증명사진 2 장, 운전 면허증, 국민 체크카드, 우리 신용카드, 우리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카드, 신한 법인 카드 각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18. 시간 불상경 D으로부터 ' 길에서 주운 카드인데, 이 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해 달라‘ 는 부탁과 함께 E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2:47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5 갑 등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E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시가 48,860원 상당의 담배 5 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47 경부터 같은 날 05:4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95,4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01:32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서 디스 플러스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를 그 곳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 불상 직원으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32 경부터 같은 날 04:3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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