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7. 18:0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러 가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미 상의 갤 럭 시 노트 3 휴대 폰 1대, 휴대폰 지갑 1개, 휴대폰 지갑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0. 7. 18:57 경 구리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7,600원 상당의 호가 든 맥주 캔 1개, 디스 아프리카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아 피해자 F 편의점 운영자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19:12 경 구리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프 레 소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아 피해자 H 편의점 운영자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7. 19:16 경 구리시 I에 있는 ‘J ’에서 시가 395,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물건을 건네받아 피해자 J 운영자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7. 19:47 경 구리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시가 14,700원 상당의 바리스타 모 카 커피 3개, 디스 아프리카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