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4.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현금 87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9.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지갑,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2. 27. 10:29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5,94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며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 은행 직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9. 경까지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804,9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제 1 항의 피해자들 로부터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6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3. 17:4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동로 290에 있는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돗자리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3.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며 I로부터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