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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0. 4. 01:00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62, 경인 교 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1 세) 이 부주의로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4. 01:48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4. 01:59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뉴 던 힐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4. 02:06 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 힐 담배 1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4. 02:33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4. 03:13 경 인천 계양구 K 건물, 3 층 L PC 방에서 게임대금으로 10,000원을 계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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