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5 2020고단958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가정폭력으로 10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9. 11. 2. 04:2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2세)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중식도(총길이 26cm, 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녀인 피해자 E(남, 6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에게 “시팔, 사람이 우습게 보이냐, 이년아 죽여!, 그럼 죽여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중식도를 집어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식도 사진

1. 사례개요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치인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상습성 검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가정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가족의 생계문제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