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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542
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현재 이혼 소송 진행 중이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10. 22.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명의자는 피해자의 모친)인 E 승용차 내부 에어컨과 유리창을 발로 차 부수고, 차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F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짐을 실은 마트용 카트를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쪽으로 밀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본건 관련 서류 검토) 및 이에 첨부된 서류들,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일시 특정 및 제출자료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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