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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11 2019고합2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중식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형의...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1:1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예의 없게 말을 한다고 화를 내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중식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의 상처를 입고 심하게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싸가지 없는 새끼,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중식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버티며 저항하다가 중식도를 빼앗아 화장실로 던져 버린 후 집밖으로 도망쳐 이웃 주민들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두피의 피부결손(폭 3cm, 길이 8cm)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65쪽) 기재에 따라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 , 안면부 열상, 좌측 주관절의 외상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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