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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133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모두 25회 있는 자이다.

【범죄행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9. 04:10경 구리시 B에 있는 ‘C가요장’에서 위 가요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E가요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그 위치를 모른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를 내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가요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남, 38세)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4조, 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지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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