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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9 2016누7596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한 진료내역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진료기록 감정의(한양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 원고가 2005. 8. 1.부터 2006. 5. 1.까지 기간 동안 시행한 치료는 물리치료, 약물 가료 등 보존적 치료로 적극적인 치료라기보다 증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치료였다고 사료된다.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으로 그 당시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환자의 질병명과 관련 영상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가 2005. 8. 1.부터 2006. 4. 2.까지 계속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4행 ‘이 법원’ 앞에 ‘제1심법원 및’을 추가하고, 밑에서 3행 ‘감정촉탁결과’ 다음에 ‘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8행 ‘않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시행한 치료 내역에 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도 ‘증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적 치료로 보인다’고 회신한 점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4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가 이 사건 기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던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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