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9행, 밑에서 8행, 6쪽 밑에서 8행, 밑에서 5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1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H협회장(2017. 11. 16.자) : 원고는 전립선비대로 볼 수 없고, 원고 방광의 불수의적 수축과 동반된 요실금은 뇌손상에 의한 과민성방광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과민성방광은 뇌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뇌종양과 그에 따른 치료는 과민성방광의 발현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H협회장(2018. 10. 16.자) : 사고 당일 뇌지주막하출혈과 뇌경막하출혈은 확인되나 뇌실질내 뇌내출혈은 없어 뇌실질에 손상을 당한 것은 아니다.
배뇨장애는 최초 승인상병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고, 배뇨장애 원인이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것이라면 뇌수막종이 강력히 의심되는데, 뇌수막종의 위치가 전두엽 배뇨중추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7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다음에 ‘이 법원의 H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H협회장의 2017. 11. 16.자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은 비뇨기과 전문의가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전제 하에 과민성방광의 원인에 관하여 일반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2018. 10. 16.자 회신은 원고의 CT 및 MRI 영상 등을 통해 뇌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