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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439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공2000.1.1.(97),119]
판시사항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사안에서, 항소심판결 및 제1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경우, 이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감금치상죄를 범하였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하고, 그 제1심 사건에 대한 항소심사건을 원심인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음은 명백하다.

그런데 형법 제281조 소정의 감금치상죄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감금치상죄에 대한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 할 것이므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가 제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그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판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 및 제1심이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2789 판결 참조), 직권으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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