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피해자 B(여, 50세)이 경북 봉화군 C에서 운영하는 ‘D농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D농장의 관리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2017. 8.경부터 피해자를 좋아해 온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5. 15: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인 F(여, 15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의 손톱이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감금 피고인은 2018. 10. 30. 14:00경 위 D농장 관리동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틈을 타 위 농장 입구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G 산타페 승용차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1cm 가량)을 집어 들고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 창문을 2회 내리치고 조수석 뒷자리 유리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G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피해자를 위 D농장 관리동 안으로 끌고 데리고 들어온 다음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