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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55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4세) 는 2017. 5. 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 나 교 제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3:35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08길 17-2에 있는 ‘ 경흥 파크 빌라’ 주차장에서, 피의자가 이 사건 이전에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귀가하려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산타페 (E) 차량의 전면 부 유리 하단 부분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 자백,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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