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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25 2017고합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 고합 99』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6세) 는 과거 동거를 하면서 교제하였던 관계로서,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다음 다른 남성들을 만나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은 사실을 따지기 위하여, 2017. 11. 5. 05:20 경 충북 충주시 D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시정하여 두었던 안방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깨뜨린 다음, 그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기운의 영향으로 잠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8:00 경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 나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놀러 다니니 좋냐

” 라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같은 날 10:30 경 저항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면서 “ 힘으로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및 상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 고합 100』 피고인은 2017. 10. 28. 03:30 경 충북 충주시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E 엑센트 차량의 앞쪽 유리와 뒤쪽 유리( 시가 합계 약 40만원 상당 )를 팔꿈치로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등 사진 (2017 고합 99호 증거 목록 순번 4), 감정 의뢰 회보 (2017 고합 99호 증거 목록 순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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