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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09 2018고단13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전 배우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4. 21: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닫혀 있지 않은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창문을 닫고 열리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대나무 수세미 밀대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힘껏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유리창 앞에 서 있어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나무 수세미 밀대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힘껏 수회 내리쳐 깨뜨려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튀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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