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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24
유기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농장 마당에서 피해자 E(39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재워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친 후 위 빗자루가 휘어지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리 및 둔부 피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에서 거품을 내뿜고, 눈을 감은 채 “아파. 아파.”라고 소리치면서 마당에 드러눕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안아 올린 후 위 D농장 대문 밖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앉혀 놓고 방치하여 2012. 1. 12. 새벽 무렵 피해자를 속발성 쇼크 및 고도의 급성주정중독하에서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철재 빗자루, 철재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3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 피해자를 안아서 대문 밖으로 끌고 가 땅바닥에 앉혀 놓은 사실,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사망 당시 혈중알콜농도 0.314%의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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