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4: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농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장 비닐하우스 옆 피고인의 밭에 흙을 버려 이로 인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배수관이 막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로 인근 공사현장으로 가는 작업 차량을 가로막아 피해자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D농장’ 비닐 하우스에 던져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우스를 부수어 손괴하고, 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차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승용차의 조수석 휀더 부분에 던져 수리비 1,194,5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