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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5 2014고정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3. 22:1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그 직전에 위 노래연습장 홀에서 노래를 하다

선곡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C(6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과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F(50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얼굴부위를 3~4회 때리고 머리부위를 땅바닥에 2~3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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