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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3.25 2014고합129
존속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의 아들로, 처와 별거한 상태에서 2014. 3.경부터 피해자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벌이가 없어 피해자에게 수시로 용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많이 다투었고, 술을 마시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자주 주사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4. 11. 24. 15:00 ~ 15: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의 집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피해 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담뱃값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가 벌어서 담배 사 펴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가스나야! 죽어라 가스나야!”라고 험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힘껏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방바닥에 2회 가량 세게 찧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현금을 가지고 거실로 나갔고, 돈을 돌려달라며 뒤따르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3회 가량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피해자 뒤에 있던 냉장고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2014. 11. 26. 11:45경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G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의 범행장면 재연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들의 피의자 지목사진 첨부), 수사보고 G병원 원무과 직원 및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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