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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정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69』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B맨션 C동의 1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70세), 피해자 E(여, 63세)은 부부로서 B맨션 C동의 2층에 거주하고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1. 09:20경 위 B맨션 현관 입구에서, 피고인이 땀에 젖은 등산화와 양말 두 켤레를 건조시키려고 널어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7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06:40경 위 가.

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밤에 잠도 못 자게 왜 이리 시끄럽게 하냐'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들이받아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골절, 안면부 좌상(비골 골절 의증)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4. 07:40경 위 1의 가.

항 기재 D의 집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D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던 위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147』

4.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3. 4. 18:50분경 진주시 B맨션 C동 G라인 입구 앞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의 장모인 E을 폭행한 사건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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