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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17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4. 19:2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곤색 후드오리털 점퍼 1개를 몰래 들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거래명세서, 사진프린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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