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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3 2016고단11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1:11경부터 같은 날 04:39경까지 사이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 편의점에 개를 안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강아지에게 개라고 부르는데”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은 후 다시 편의점에 찾아와 “왜 신고를 하였느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또 다시 그 곳에 있던 손님이 한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편의점으로 찾아와 “내가 돈이 없다”고 말하며 편의점 판매대에서 소주를 가지고 나와 편의점 입구 부근에서 소주를 병째 마시며 고함을 쳐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그 곳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 출입을 방해하는 등 약 3시간 28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하는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3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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