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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6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공갈미수죄, 사기죄, 절도죄, 재물손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무원자격사칭죄, 건조물침입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방실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9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5. 13:55경부터 같은 날 14:1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면서 “변호사 불러라, 나랑 한번 붙자, 나와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식사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08:15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전날 피고인이 편의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종업원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그곳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G이 망해야 한다. 사장 쪽바리 친일파 새끼!“라고 고함을 지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편의점 입구에 서서 편의점에 들어오려 하는 손님들에게 ”미친 거 아니냐, 이런데 쪽바리한테 와서 왜 물건을 사냐. 쪽바리 같은 새끼는 다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쳐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1. 23:50경부터

7. 12. 00:00경 사이에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으로부터 막걸리와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나.

항과 같은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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