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2016. 12. 21. 구속취소로 석방) 그 판결이 2017. 2. 28.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7. 제주교도소에서 위 실효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6:20경 제주시 B, 6층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위 센터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D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편의점인 ‘G’에서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술을 판매하기 어렵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빈 맥주병 한 개를 집어 들어 위 편의점 입구의 유리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시가 50만원 상당인 유리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85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6. 23:2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어 마시려 해 편의점 직원인 H로부터 계산을 하고 마시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대로 소주병 뚜껑을 따 소주를 마시고 술값 지급을 거절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