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삼척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삼척시는 원고의 2015. 1. 6.자...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콘크리트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삼척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라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818 일대에 조성된 삼척시 근덕농공단지(이하 ‘이 사건 농공단지’라 한다)의 관리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2.경 피고 삼척시와 이 사건 농공단지 내 원고 소유인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본동길 21-120 공장용지 8,098㎡ 지상에 업종을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 번호 23326),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업종분류 번호 23329)’으로 하는 공장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6. 피고 삼척시에 업종을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분류번호 23329)에서 레미콘 제조업(분류번호 23322)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변경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삼척시장은 2015. 1. 13.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56호) 제36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더라도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변경신청을 불승인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불승인 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9.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5. 8.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삼척시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