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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8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영등포구 B 3 층, 자신이 운영하는 C 당구장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않은 싱글 로케이션 게임기 5대, 3D 아케이드 게임기 8대, DZH 아케이드 게임기 8대, 슬 로 머신 게임기 4대, 6 인용 대형 게임기 1대, 도합 26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이용에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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