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8.17 2017고정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14:30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에서, 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럭키 세 븐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1. 발생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보고( 적발 경위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