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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고단33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PC 게임기 8대, 바다이야기 PC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게임 물 등급 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물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25.부터 2015. 10. 4.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5.부터 같은 달 6.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PC 게임기 8대, 바다이야기 PC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을 넣고 게임하여 그 승패에 따라 획득한 게임 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 퍼센트 공제하고 현금으로 내 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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