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2 층에서 ‘D 게임 랜드 ’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초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 스페셜 드래곤’ 아케이드 게임 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스위치 3개를 눌러 별도의 정산 창을 띄운 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한 일일 투입금액, 총 투입금액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결과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 (6 월 ~1 년 2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게임 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하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