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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3 2011고단2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D에게 “C이 어려우니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받아 그 금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약속어음 2매(발행인 각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어음번호 각각 ‘E’, ’F’, 지급기일 각 ‘2009. 1. 14.’, 어음금액 각 ‘5,000만 원’)를 건네받은 후, G, H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각각 할인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2008.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2매를 편취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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