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할인금을 만기도래하는 다른 약속어음 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어음할인 당시 3억원 가량의 개인채무와 15억 5,000여만원 상당의 은행대출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는 마트가 매월 2,000만원의 적자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결제기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24.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홈플러스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어음을 할인해 주면 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할인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06.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00만원을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기록상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재정 및 영업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할인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