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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4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80 전문건설회관 1층에 있는 바른길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현금이 필요한데,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발행의 액면금 5,0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어음할인 해 주면, G병원 장례식장 임대보증금이 8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하니 약속어음 결재일에 틀림없이 결재할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위 장례식장 임대보증금에 강제집행하여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은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위 장례식장 임대차보증금은 당시 이미 공사대금 보증금 등으로 집행되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등 결재일인 2013. 7. 25.에 채무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공제하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당좌거래명세표

1. 약속어음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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