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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11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3: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것에 불만을 품고 “ 놔 둬 라, 씹할, 내가 자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메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 총 15cm , 칼날 5cm ) 을 꺼 내 들고 F에게 “ 이쪽으로 와 봐라” 고 하였다.

F가 조각칼을 버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 다가오면 찌를 수도 있고, 나를 찔러 죽을 수도 있다, 내 말을 들어 봐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조각칼을 가지고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정신 지체 장애가 있고,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이 있다.

위험한 조각칼을 들고 위협을 한 사실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의 어머니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잘 보살피겠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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