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1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05: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라는 주점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 나도 경찰관이 꿈이었다.
그러니 지금 나와 같이 가서 술 한 잔 하자. ”라고 말했다.
E이 거절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 개새끼들아, 너희 경찰 관은 이래서 안 돼, 나도 의경 나왔어,
새끼들 아. 너희는 다 좆 됐어.
씨 팔 놈들 아. 너희 경찰 새끼들은 그래서 욕먹는 거야,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경찰관에게 욕을 하다가 물리력까지 행사한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술에 많이 취해서 저지르게 되었고, 평소 그런 습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