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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3:2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36 세) 이 피고인을 식당 앞길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번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이 있다.

오랜만에 술에 마시다가 취해서 저지른 일이다.

그런 데 별 이유도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갑자기 세게 때린 행동은 분명 지나친 것이다.

사회봉사를 통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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