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0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서울 도봉구 B 건물 101호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에서 C에게 “ 친동생이 내의 종류의 원단 사업을 하는데 원단 값이 부족하다.
원단 값 1,1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거래처에서 1,100만 원이 입금되니 바로 갚겠다.
”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C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을 포함한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수금할 돈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원단 값이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속여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13번에 걸쳐 피해자 C을 속여 합계 71,622,598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1번이 있는데,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을 믿었던 피해자를 배신한 것은 비난 받아야 한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을 참작한다.